이번 글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티몬의 불합리성에 대한 조정 결과를 소개합니다.
몇년 전 회사 업무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
언제 기회가 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더군요.
티몬의 업무과실에 따른 보상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사이트(http://www.kca.go.kr)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일단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온라인을 통한 상담 결과
"....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근거자료를 토대로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으니,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대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피해사실 확인-사업자 해명요구-사실조사(관련법규 검토, 전문가 자문 등)-합의권고 와 같은 절차로 처리되며,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잊고 지냈는데, 30일 정도 지나 등기우편이 하나 날라왔느데,
읽어보니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 통보하는 내용으로,
... 피신청인(티몬)의 사용 약관상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료라고 할 것이며...
위 쿠폰은 ... 유가증권 즉 금액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인 등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티몬)은 쿠폰 구입 대금의 90% 를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와 같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셜쇼핑 티켓도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90% 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상품권은
법적으로는 9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혹시 지나간 상품권 있으면 환급 요구해 보세요~ ^^
이런 내용이 저와 티몬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니
이제 티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봐야겠죠?
그 결과는 다음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