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티켓몬스터의 불편한 진실(1) - 업무과실 후 무개념 CS" 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티몬의 불합리성에 대한 조정 결과를 소개합니다.

몇년 전 회사 업무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
언제 기회가 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더군요.

티몬의 업무과실에 따른 보상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사이트(http://www.kca.go.kr)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일단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온라인을 통한 상담 결과
"....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근거자료를 토대로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으니,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대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피해사실 확인-사업자 해명요구-사실조사(관련법규 검토, 전문가 자문 등)-합의권고 와 같은 절차로 처리되며,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잊고 지냈는데, 30일 정도 지나 등기우편이 하나 날라왔느데,
읽어보니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 통보하는 내용으로,

... 피신청인(티몬)의 사용 약관상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료라고 할 것이며...
위 쿠폰은 ... 유가증권 즉 금액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인 등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티몬)은 쿠폰 구입 대금의 90% 를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와 같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셜쇼핑 티켓도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90% 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상품권은
법적으로는 9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혹시 지나간 상품권 있으면 환급 요구해 보세요~ ^^

이런 내용이 저와 티몬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니
이제 티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봐야겠죠?

그 결과는 다음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셜쇼핑(또는 소셜커머스) 이용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9월초에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의 업무과실에 따라
소비자의 당영한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소비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그 첫번째 글
'티켓몬스터의 불편한 진실(1) - 업무과실 후 무개념 CS'로서
티몬의 업무 과실과
그에 따른 고객만족(CS) 처리 과정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셜쇼핑에서 구입한 티켓은
보통 유효기간 만료 몇일 전에
미리 언제까지 이용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7만원 이상 금액의 티켓을 몇달 전에 구입 후 방문을 미루고 있다가
이용 안내 문자를 받고 보니
어제까지 이용 기간이니 빨리 이용하라는 내용이니 황당...

잠시 후 사과 문자는 날라왔지만,
게시판에서 확인 결과 유효기간은 종료되었으니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티켓 구입할 때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는데 동의했으니
기본적으로 그 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용안내 문자를 몇일 전에 미리 보내줬으면
당연히 잊지 않고 이용했을 텐데,

티몬에서 잘못해서 문자를 기간 후에 보냈으니
그 업무 과실에 따른 티몬의 책임도 일부 있으니
이에 대해 합리적인 처리를
1:1 고객 상담 게시판에 바로 올렸습니다.

고객만족(CS)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회사라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이면 바로 답변하는데,

티몬에서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답변이 없고,
일주일이 넘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더군요.

티몬에서는 아무래도 CS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 합니다.
몇달 전에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서
이젠 더이상 CS에 신경쓰지 않는지도 모르죠.

아뭏튼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같은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보호원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내 기업용 메신저를 사용 중인데,
사내 소통 강화를 위해 yammer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마침 먼저 시도한 다음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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